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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3.08.12

형사재판에서 고등검찰에서 기각하여 고등법원에 재청신청했는데

고등법원에서도 기각결정이 났다면 고소인이 할수 있는것은

1,대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 한다 라는생각인데

형사재판에서도 대법원에 즉시 항고가 가능한것인가요

고소인의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인용하지 않고 기각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즉시항고장 맨 아래 법원귀중 기재시

대법원귀중 or 00고등법원 이라고 적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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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등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4항). 그리고 항고를 한 자는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등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으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되므로 위 재항고를 할 수는 없고 바로 재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제3항).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제262조 제4항, 제4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