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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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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중 기소, 집행유예, 징역 등 이런 용어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용어 중 재판상에 나오는 용어가 의미가 다 다른거 같은데요~ 기소, 불기소, 집행유예, 징역, 공소권 없음, 공소의 제기, 기소유예 이런 용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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