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상 기각, 각하, 일부인용이 있던데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2. 12. 25. 06:55
전문용어는 다 어렵지만 특히 법률용어중에 어려운게 많더라구요. 법률용어상 기각, 각하, 일부인용이 있던데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문용어는 다 어렵지만 특히 법률용어중에 어려운게 많더라구요. 법률용어상 기각, 각하, 일부인용이 있던데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각은 사건을 접수하여 판단을 해 본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사건을 종료시킨 것이고, 각하는 신청단계에서 요건이나 내용 자체가 맞지 않아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은것을 말합니다.
일부인용은 청구한 내용 중 일부만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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