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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서 대표적으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있는데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재판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은 어떤 신분이며 재판과저, 재판 구성원의 차이점에는 어떤 점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계약내용의 분쟁에 관한 사항, 즉 돈을 주니마니 등의 문제로 싸우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형사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있고, 민사는 검사가 없는 대신에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재판구성원은 2번의 당사자와 판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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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판의 당사자나 절차 등에서 민사소송과 상이하며,
민사소송과 달리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의 권리의무나 지위의 확인이나 권리 행사 등이 그 목적이 되고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