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피해자와 피의자가 재판을 하는데 형사재판 후 민사재판도 한다고 하던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피해자와 피의자가 재판을 하는데 형사재판 후 민사재판도 한다고 하던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형사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자의 처벌유무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재판은 거래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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