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쪽같은할미새119입니다.
사기치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건은 형사재판으로 형사가 조사해서 진행해 주는거고요.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는건이에요.
개인간 문제가 되는건 대부분 민사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기당해서 돈을 못받은 경우
사기를 당해서 돈을 못받아 경찰서에 가더라도, 처음부터 사기치려는 의도가 정확히 있었던건만 형사가 받아줍니다.
처음에는 사기칠려는 의도가 없었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돈을 갚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돈을 못갚는거라면 다 민사재판으로 진행해야해요.
민사는 개인이 다 조사하고 소송도 해야해서 사실적으로 시간도 오래걸리고 이겨도 돈을 받기 쉽지 않다는점 참고하셔요.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못받아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