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을 할 때에 혹시라도 탄원서 등이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재판을 하면서 내가 억울한 점을 탄원서의 형태로 작성해서
재판부에 재출을 하게 되고
이를 동의해주는 사람들의 서명서 등을
같이 재출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재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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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작할지 여부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인지 여부를 수치화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탄원서의 경우에는 참고 자료에 해당할 수 있는데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탄원하는가에 따라서 재판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영향의 정도는 달라지겠으므로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른 개별적인 탄원서 작성이 필요하며 제출 시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 후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나 기타 다른 의견서 들은 실질적으로 반드시 판사님이 이를 고려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고 재량적으로 참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이지 법적으로 필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량적인 요소에 있어서 감안 내지 참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에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