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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어흥
흥분한어흥22.09.03

재판에 관련한 궁금증을 올려봅니다.

어떠한 사건이 고소인으로 인하여, 또는 인지수사,압수수사 시작하여 경찰이 1차로 수사하면서 증거,증인을 확보하여 검찰로 넘겨 보강수사를 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서 판사에 심리를 통하여 형이 확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가 모든 절차를 대변하는건 아니지만 공소장을 토대로 판사가 판결하는데 판사에 성향,이념, 친분등이 판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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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안은 그러지 않겠으나,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도 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한 정도로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의 성향, 이념, 친분이 판결에 영향을 주려면, 그만큼 재판에 재량권이 많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증거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선고한 판결은 상급심에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향에 비추어 마음대로 판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