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재판 진행중인 사건의 추가 제출한 진술서나 증거자료 모두를 공판 검사님과 공유합니까? 아니면 재판장님만 자료 검토하고 그 근거로 최종 선고 하는 겁니까?
제가 재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증거자료나 추가진술 자료를 많이 제출했는데 검사님도 보시는지, 재판장님만 보시는지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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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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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판진행중인 사건에 관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재판부 외에 검사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와 진술서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공유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위해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모든 증거를 열람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출한 추가 진술서나 증거자료는 재판장뿐만 아니라 검사도 검토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검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추가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양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며, 검사와 재판장 모두에게 공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재판단계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재판당사자인 검사 및 피고인, 판사는 이에 대하여 공유를 하여 공방을 이어나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