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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리한딩고35

예리한딩고35

형사항소심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추가증거는 1심과 같이 증거조사를 하고 나서 판사가 보나요?

아니면 증거조사절자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판사가 보고 나서

증거조사 절차이행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증거채택 자체를

하지않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는 피고인 측의 증거에 대한 인부의사를 확인하고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조사가 되야 하며, 증거능력이 인정되야지만 판사가 이를 확인가능하겠습니다.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