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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1.12.13

재판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재판관련 문득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요

ㄱ. 판사님께서 재판하실 때 예를들어 증인으로 법의학자가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한다고하면 판사는 사전에 서면으로 법의학자가 법정에서 진술 할 내용에 대해 전달받나요?!

ㄴ. 형사재판부가 3분 판사가 한 팀으로 알고있는데 세분의견이 다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부장판사가 재량을 갖고 판결하나요 아니면 합의를 거치나요?

ㄷ.최종선고 당일 날 판사는 판결문을 미리 작성해서 이 사람이 유죄이고 징역 몇년이다 라는 것을 다 정해서 오나요? 만약 그렇다면 최종선고 당일 날 피의자의 진술등의 영향으로 재판부의 마음이 무죄쪽으로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유튜브 보다가 문득 궁금해서요ㅎㅎ 잘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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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판사가 사전에 증언내용을 받아보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는 3명이 협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게 됩니다. 선고 당일에는 이미 판결문 작성 및 형량이 결정된 상태이며 피고인의 진술기회는 따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ㄱ. 증인신문의 경우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 미리 신문사항을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사가 대략적인 신문 내용은 미리 알수는 있습니다.

    물론, 증인이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ㄴ. 합의부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 있고, 배석판사중에 주심판사가 있습니다.

    의견 도출과정은 합의부 마다 차이가 있을수는 있는데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판결문을 실제로 작성하는 부분은 주심판사가 하겠지만

    사건의 진행이나 결론 도출 과정에는 부장판사인 재판장의 의견이 중심이 될것입니다.

    최근에는 대등재판부가 생겨서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상하관계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ㄷ.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최종진술은 변론기일의 마지막에 진행되며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에게 별도로 진술기회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선고기일 전에 미리 판결문을 작성해둡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ㄱ. 아닙니다. 법의학자가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제출하지 않습니다.

    ㄴ. 합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부장판사의 의견대로 조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ㄷ. 네. 선고일에 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적어도 선고일 전날까지는 판결내용을 정리합니다. 최종선고 당일에 심증의 변화가 생기면 선고를 하지 않고 선고기일을 다시 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