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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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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상황을 비공개로 진행하던데, 개인이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역대 전직 대통령들은 다 공개재판으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 개인이 요청하면 다 수용이 되는 건지 궁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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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비공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로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안이 민감할 수록 재판장이 부담을 느끼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