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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구속전에 피의자 심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나라의 안전보장이나 질서를 방해할 경우에 법원결정으로 공개를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어떤 경우에 공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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