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서 인정심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첫 재판때 인정심문을 하는데, 그때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지,
만약에 그런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이를 거부하여 굳이 판사와 척을 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정심문은 다음과 같은 절차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묵비할 수 있으며, 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수사자료 내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