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자백이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당사자가 진술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일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혹은 소장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진술간주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 재판상 자백은 법원에 대한 진술이면 서면도 포함

    ✔ 답변서·준비서면의 명시적 사실 인정 → 재판상 자백 가능

    ❌ 진술간주는 재판상 자백이 아님

    ✔ 재판상 자백은 법원을 기속하고 철회가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