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백간주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통상의 송달을 받은 후에 상대방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주장한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번의 불출석만으로 자백간주가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상대방이 송잘을 받고도 그 내용을 다투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자백간주가 될 수 있으나, 공시송달로는 자백 간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