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면 자백 보강원칙의 예외는 없으며, 자백에 진실성이 있어도 자백 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자백의 진실성뿐만 아니라 자백을 보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자백의 진실성이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부족합니다. 보강증거로는 목격자 증언, CCTV, 현장 증거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인정됩니다. 강제나 회유 없이 이루어진 자백이라도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