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배제의 법칙'과 '자백 보강의 법칙'이란 무엇인가요?

2020. 04. 01. 18:31

수사기관이나 검사가 피의자를 검거하여 강압에 의하지 않고 증거와 증인 등을 제시하여 범행의 일체를 자백 받으면 수사가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백에 관한 원칙들 가운데 '자백 배제의 법칙'과 '자백 보강의 원칙'이란 어떤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송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병현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백배제법칙이란 단순히 자백을 증거에서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즉 임의성 없는 자백은 허위일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백강요의 방지라는 인권보장을 위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자백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자백만으로는 유죄로 할 수 없고 자백에 더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백보강법칙을 둔 이유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함으로써 오판의 위험성을 배제하려는 점과 자백 편중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자백배제법칙은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자백보강법칙은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과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칙으로,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법칙에 해당합니다.

2020. 04. 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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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백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법칙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자백배제법칙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스스로 자백을 한 것이 아니라 기타 강요 등에 의하여 자백한 것이라면 이러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무리한 자백 등의 강요, 고문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한 자백보강의 법칙은 형소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은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강법칙을 헌법상의 원칙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백보강의 원칙은 위 자백배제법칙과 유사하게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무리한 수사 등 강제력을 가하여 무리한 자백을 강요하는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에서 그 취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백에 관한 중요 형사법 원칙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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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백 배제 법칙"은 위법한 방법에 의한 자백으로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그 다음으로 "자백 보강 법칙"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칙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2020. 04. 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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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2조제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09조 또한 위 ‘자의’를 ‘임의’로 바꾼 것 말고는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을 자백배제법칙이라고 합니다.

        반면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보강증거(補强證據)란 자백이 과연 진실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독립된 증거를 말합니다.


        자백배제법칙은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칙인 반면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원칙입니다. 법관의 유죄심증에도 불구하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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