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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우꾸우후
형사소송법 제 310조를 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만약 증거가 자백 뿐이라면 자백이 자세해서 수사를 시작한다 해도 영장 발급등이 어렵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당연히 수사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해당 규정 역시 수사에서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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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 발부여부를 판단하는 판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의자의 자백외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영장 발부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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