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은 형사가 수사를 할때도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 310조를 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만약 증거가 자백 뿐이라면 자백이 자세해서 수사를 시작한다 해도 영장 발급등이 어렵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