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이 열렸을 경우 판결시 유,무죄의 차이점?

공판 판결시 형사처벌 관련은 증거재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심정황 증거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지 못한다 알고 있는데, 확신에 가까운 증거라 하여도 확정이 아니라면 무죄처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유죄에 관한 증거가 확실하고

    판사로 하여금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합니다.

    만약 범죄의 정황이 있다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의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황증거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에 가까운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신에 가까운 증거라 하여도 확정이 아니'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된 때 가능한 것이고,

    유력한 정황 증거가 있다면 형사소송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간접적인 사정이나 피고인 내지 공범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질문하셨던 내용을 보면 보험사기 관련하여 공동 피고인이 다수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의 진술 역시 본인에 대해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정황 증거로 판단할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