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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취득한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원이 판단하는 주요 기준과 실제 판례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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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재판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형사재판과 일반적인 민사재판이 그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의 경우는

    엄격하게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되어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나

    불법적인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경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일반적인 민사, 가사 재판 등의 경우는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게 되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는 해당 법률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란 것은 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및 그로부터 2차적으로 수집된 파생증거를 말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경찰이 적법한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은 채 인신을 구속하거나 압수수색을 거쳐 확보한 증거가 있으며, 이러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사건에서는

    독수독과이론이 적용되어

    위법한 수사방법으로 얻은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에서 파생하는 증거 역시 위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사인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독수독과이론을 채택하고 있으나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수집 증거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어 판례를 통해 증거능력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