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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운의잉어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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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제출책임과 입증책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 관련 공부를 하는중인데 법원의 심리 중에서 나오는 증거제출책임과 입증책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증 책임은 본인의 주장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의미하는데 주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그러한 주장을 입증하게 됩니다.

    한편 증거 제출 책임은 법원이 당사자의 구성명이나 직권으로 성명을 하여 증거 제출을 구하거나 법률에 따라 문서 제출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러한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증거를 제출해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입증 책임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제출책임이란 영미 증거법상의 개념으로서 배심의 판단에 붙이기 위한 일응의 증거를 제출할 책임을 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진위불명의 사태에 대처하여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부존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에 유리한 법규부적용의 불이익을 부담시켜서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입증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