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의 판사는 형사소송 판사와 차이가 뭔가요?
법정도 형사소송을 하는 경우와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각 재판을 맡는 판사는 공부해서 되는 방법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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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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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판사로 임용되면 민사, 형사, 가사 등 재판부에 주기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개별로 임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관의 자격과 임용의 조건은 민사 형사 가 다른 것은 아니고 다른 행정소송이나 기타 비송 사건(가사(이혼사건)) 등도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관이 임용되면 각자 지원여부와 관심분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임명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는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원 내부적인 판사의 인사이동에 따르게 되는데
1년 또는 2년 단위로 판사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처음부터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판사들의 보직이동에 따라서 민사재판을 담당하기도 하고
형사재판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서로 당사자나 목적, 그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판사의 역할도 달라지지만 판사의 경우, 여러 재판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형사사건만 전담으로 하는 판사가 나뉘어 있고 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