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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라마카크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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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10조에 관한 질문

형사소송법 310조는 피고가 피고에게 불리한 자백을 했을 때 보강 자료가 없으면 유효하지 않다는건데


피해자가 본인의 진술과 일기장이 피고에게 불리하여 증거로 쓰고 싶지 않다고 하면 이 조항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일기가 보강증거로 인정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자백의 증거능력)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규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자백에 관한 것이지, 피해자의 진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일기장은 피해자 진술의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기장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진정성립: 일기장이 피해자에 의해 작성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임의성: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일기를 작성했어야 합니다.

      3. 신빙성: 일기 내용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길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일기장의 제출 범위와 방법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기장 외에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간접증거들(목격자 증언, CCTV, 의료기록 등)을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형사 재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의 자백 이외의 모든 것이 보강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기 역시 보강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피고에게 불리하여 증거로 쓰고 싶지 않다고 하는게 어떤 경우를 말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