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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심수정란동의1347
피해자 증인참석 후 편파적이고 거짓질문 등에 나름대로 반박을 했고 주장도 하였습니다.후에 사건검색을 보니 피해자측 증거자료 제출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증언 당시 초기에는 피고측 변호사가 증거로 제출 할거라고 했었는데 왜 증거자료를 미제출 했을까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재판 절차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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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으나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가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입증하려던 내용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없어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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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측에서 증거자료를 고의적으로 미제출하는 경우는 기일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인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