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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려한콩중이94
강제추행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하였고, 최근 1차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측은 최종변론에서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여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1차 공판이 끝난지 얼마 안되어서 현재 공판조서 열람이 불가능 상태인데,
공판조서가 작성된 이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게 더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피고인의 변론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판조서 작성과 별개로 의견서를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의견서는 피고인의 의견서와 마찬가지로 판사가 판결문 작성함에 있어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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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조서에 그대로 기술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청취한 내용이 있다면 확인하지 않고 제출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