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한 오토바이에 골절사고로 진단6주

횡단보도를 건너는중,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에

고1 딸아이가 치여서, 손목골절 진단6주 나왔어요.

책임보험 밖에 없다고, 치료비도 제가 내는 상황이고

상대방 보험사는 문자 한줄보내고 연락도 없네요.

음악전공이고, 손을 사용 못하니, 지금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있어요.

통원치료중 이고, 수술할정도는 아니어서 입원도

안했지만, 몸 좌측은 온통 멍이들었고. 손목은 기부스

했습니다.

책임보험 이라서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는건가요?

법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따님이 손목 골절을 입으셨는데, 상대는 책임보험뿐이고 연락도 없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책임보험만 있다고 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는 가불금(보험금 지급 전에 먼저 받는 돈)으로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치료비·위자료·장래 소득 손해는 가해자 본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처벌을 원치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니, 진단서와 사고 자료를 갖춰 형사 고소도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1. 무보험차 상해 특약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자동차보험이나 본인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있으면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본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치료비, 후유장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음악 전공으로 손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특별손해로 청구 가능하고, 향후 후유장해가 남으면 추가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