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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운좋은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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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퀵보드사고 과실비율과 보상처리방법

아이가 밤에 퀵보드를타고 오다가 중앙선을 살짝 밝았다 제차선으로와서 달리던중 마주오던 오토바이가 미쳐발견하지못하고 혼자 넘어지는 사고가있었어요 아이는 좀 달리다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자기때문이라고 생각못하고 집으로와서 뺑소니 신고를 당했구요 물론 무면허에 잘못했죠 ㅠ 경찰이 가져온 영상봤을때 오토바이넘어질 일인가 싶긴했지만 아이 과실이 있으니 연락을 기다렸어요

상태방 오토바이 운전자는 20살이고 다리수술을해서 철심을 박고 수술비 4백 오토바이 수리비 3백 일을 못하니 급여4백 위로금해서 1200백을 요구하시네요 아이가 퀵보드로 박았으면 물론 다해드려햐하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한다했더니 9백을 말하더라구요 저희가 100대0 으로 처리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잘몰라 변호사 상담후에 연락한다한 상태입니다.아이는 합의와 상관없이 신고해서 검찰로 넘어간다알고있어요 후에 처리는 어찌되는지 너무답답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의 사고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하나 킥보드가 중앙선을 넘어 운행을 한 것이 오토바이가 넘어진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킥보드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을 감안해야 하며 좀 더 자세한 부상정도 검토를 해야하나 다리골절로 수술한 경우라면 치료비 포함 1200만원이면 그리 많치 않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사고는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중앙선을 넘는 행위로 상대방이 넘어지는 원인을 제공했기에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이 아무것도 없기에 모두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데 비 접촉 사고에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60% 이상은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상대방 오토방이 운전자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경우 9백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원하고 그 금액으로

    민,형사상 모든 합의금이 처리되는 것이면 질문자님께 오히려 유리한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여 손해 배상 책임의 유무, 정도와 금액에 대해서 다투어 볼 것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하여

    진행을 해야 할 것이나 위 금액으로 모두 정리가 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일부)패소했을 때의 손해가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는 합의와 상관없이 신고해서 검찰로 넘어간다알고있어요 후에 처리는 어찌되는지 너무답답합니다

    : 우선 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조사후 검찰로 넘어가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시면 되고,

    상대방 상해와 오토바이 파손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으로 이는 사고당시의 정황에 따라 양측의 과실에 대하여 다툴수 있고, 그에 따라 질문자의 아이의 과실분만큼 치료비등의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질문자측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상황으로

    해당 소송상에서 과실과 손해액에 대해 다투시면 됩니다.

    현재 형사상의 문제와 민사상의 문제 둘다 문제가 될 것으로 변호사와 상담시 양측에 대해 모두 상담을 받아시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민사와형사가 다 걸린 상황이고, 미성년자 무보험 뺑소니도 걸린 부분으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작성하셔서 토픽을 교통사고로 설정하시면, 변호사 상담가능하오니 그리 올려보셔야 할겁니다.

    둘다 합의하면 금액이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