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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퀵보드사고 과실비율 보상처리

아이가 밤에 퀵보드를타고 오다가 중앙선을 살짝 밝았다 제차선으로와서 달리던중 마주오던 오토바이가 미쳐발견하지못하고 혼자 넘어지는 사고가있었어요 아이는 좀 달리다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자기때문이라고 생각못하고 집으로와서 뺑소니 신고를 당했구요 물론 무면허에 잘못했죠 ㅠ 경찰이 가져온 영상봤을때 오토바이넘어질 일인가 싶긴했지만 아이 과실이 있으니 연락을 기다렸어요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는 20살이고 뺑소니는 아닌것같다고 진술한것같아요 다리수술을해서 철심을 박고 수술비 4백 오토바이 수리비 3백 일을 못하니 급여4백 위로금해서 1200백을 요구하시네요 아이가 퀵보드로 박았으면 물론 다해드려햐하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한다했더니 9백을 말하더라구요 저희가 100대0 으로 처리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잘몰라 변호사 상담후에 연락한다한 상태입니다.아이는 합의와 상관없이 신고해서 검찰로 넘어간다알고있어요 후에 처리는 어찌되는지 너무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미성년자의 야간 킥보드 중앙선 침범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와 민사는 분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가 크더라도 모든 책임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경위, 충격 정도,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해 과실비율을 따집니다. 요구된 금액은 과실비율을 전제로 다시 검토해야 하고, 형사절차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민사에서는 손해배상법리가 적용되어 가해·피해자의 과실을 비교합니다. 킥보드의 중앙선 침범과 무면허는 과실 요소가 되지만, 오토바이의 속도, 전방주시 의무, 야간 시거 확보 여부도 심리 대상입니다. 실제 접촉이 없고 단독 전도로 보인다면 전부 책임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도주 여부는 고의가 인정될 때만 성립하며, 미성년자 특성도 고려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단계에서 사고영상을 기반으로 접촉 여부, 거리, 회피 가능성 등을 세밀히 설명해 과실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형사처벌 경감 요소가 되므로 금액 산정 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항목별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의학적 자료와 사고 기여도를 분석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민사적 배상은 과실비율이 핵심이므로 보험 가능 여부와 가족의 배상능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미성년자임을 고려한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성급히 금액을 확정하기보다 자료 확보 후 협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