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도중 오토바이와 미접촉사고
어제 운전 도중 비보호 좌회전을 한 후 가는데 뒤에서 오토바이에 아이를 태운 남성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와서 못 보셨냐 물었고 저도 뭘 봤냐는 건지 몰라서 못 봤다고 했습니다 멀쩡히 가고 있는데 거길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언성이 높아 이해도 못 하고 있던 저는 같이 싸우기 시작했고 경찰이 온 후에 오토바이에 아이를 태운 분이 놀라서 급정거하다 아이 팔이 오토바이 앞 계기판에 부딪혔는데 사과를 안 하냐고 하셔서 일단 사과하고 자기 아이가 멀쩡해도 문자드릴 테니 번호를 달라 해서 일단 주고 왔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는 멀쩡했고 경찰이 제차 확인을 해봤지만 아이는 멀쩡하다 했는데 나중에 아프다고 돈을 달라 하면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이 제차 확인을 해봤지만 아이는 멀쩡하다 했는데 나중에 아프다고 돈을 달라 하면어떻게 해야 될까요?
: 상대방 오토바이가 어떻게 진행하다 급정거를 했다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예를 들어, 마주오던 오토바이인지? 님의 뒤를 따르던 오토바이인지? 여부
만약 직접 충격이 없었다 하더라도, 님의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해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고 님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라면,
상해정도에 따라 일부 보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어, 개인 합의를 하거나, 보험처리를 해주어야 할 수도 있으니,
우선, 사고내용 즉 상대방이 급정거한 것에 대한 님의 과실이 있는지 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인 경우 질문자님의 자동차 운행이 상대방의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일단 살펴 보아야 합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으로 일단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상해를 입은 사람이 아이인 경우 사고 당시에는 미쳐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추후에 아프다고 하고 해당 부상이 금번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지만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부상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보험 처리를 해주거나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