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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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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오토바이 면허취소 음주운전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얼마전 교통사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저는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에 걸려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퉁하고 충격이 와서 뒤를 보니 뒤에 잘 서있던 차가 갑자기 움직여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충격은 있었고 가해차로 가보니 운전자는 창문만 열고 내리지는 않더라구요. 대화를 해보니 만취상태인거 같아서 바로 경찰을 불렀고 상대방은 면허 취소 수준인 0.13~4?(정확한 수치는 못들었습니다) 정도 나왔습니다. 당시에 경찰분들이 사건현장 사진이랑 다 찍으신 후 가해자분 대리까지 불러 들어가시는 것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당시 상대방 보험사를 못듣고 와서 일단 제 돈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2. 지금 사고 후 주말포함 4일정도 지났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먼저 전화해서 확인해봐야하는지

3. 형사합의랑 민사합의가 따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상대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인데 형사합의랑 민사합의 금액은 어느정도로 생각해야하는지

(통원치료 3~4회 예상, 대물 오토바이 수리는 안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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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당시 상대방 보험사를 못듣고 와서 일단 제 돈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 이는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야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처리를 받는 것으로,

    상대방측이 개인적으로 합의를 할지, 보험처리를 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 사고처리를 하였다면 경찰조사관이 가해자측에게 합의를 하라고 할것이니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추후 연락이 계속 안온다면, 경찰 사고조사종결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사고 후 주말포함 4일정도 지났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먼저 전화해서 확인해봐야하는지

    : 상기와 같습니다, 연락처를 안다면 먼저 연락을 하셔도 되고, 기달렸다 경찰 조사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3. 형사합의랑 민사합의가 따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상대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인데 형사합의랑 민사합의 금액은 어느정도로 생각해야하는지

    :이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보아야합니다. 즉, 사고정도, 진단내용, 상대방의 음주정도등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문제로 상기 정보만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상대방이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해 하는 것으로 경제적 상황에 따라 형사합의를 할수도 안할수도 있으며,

    민사상 손해는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상대방에게 보험처리 요청하시고 상대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합의는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보험회사와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음주사고라면 형사합의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 상대방이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대인, 대물 접수를

    받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가 되더라도 음주 운전을 한 사람에게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내게 되어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사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민,형사상 합의를 한꺼번에 하자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라고 해서 질문자님이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음주 수치와 동종 전과에 따라 형사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가해자의 경제 사정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하기에 가해자와 이러한 부분을 한 번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