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대기 오토바이 면허취소 음주운전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얼마전 교통사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저는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에 걸려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퉁하고 충격이 와서 뒤를 보니 뒤에 잘 서있던 차가 갑자기 움직여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충격은 있었고 가해차로 가보니 운전자는 창문만 열고 내리지는 않더라구요. 대화를 해보니 만취상태인거 같아서 바로 경찰을 불렀고 상대방은 면허 취소 수준인 0.13~4?(정확한 수치는 못들었습니다) 정도 나왔습니다. 당시에 경찰분들이 사건현장 사진이랑 다 찍으신 후 가해자분 대리까지 불러 들어가시는 것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당시 상대방 보험사를 못듣고 와서 일단 제 돈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2. 지금 사고 후 주말포함 4일정도 지났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먼저 전화해서 확인해봐야하는지
3. 형사합의랑 민사합의가 따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상대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인데 형사합의랑 민사합의 금액은 어느정도로 생각해야하는지
(통원치료 3~4회 예상, 대물 오토바이 수리는 안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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