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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코알라146
화사한코알라14623.12.12

오토바이 직진신호 주행 상대차 상시유턴구역 유턴 비접촉사고

저는 오토바이고 직진신호에서 직진하고있었습니다 50도로에서 6~70속도로 가고있었습니다. 교차로가 끝나갈시점에 상대차가 저를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턴을 시도를 하였구요 넘어지진 않았지만 오토바이를 급정거하면서 팔목과 허리에 무리가가서 경찰에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과속이 인정이되면 제가 가해자가 될거라고하더라구요 이럴경우 과실이 얼마로 나뉠까요? 비접촉사고에다가 넘어지지도않아서 보험처리를 받기에는 어렵다고하시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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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과속이 인정이되면 제가 가해자가 될거라고하더라구요 이럴경우 과실이 얼마로 나뉠까요?

    : 정확한 사정은 알 수는 없으나,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가 되어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될 경우에는

    1. 오토바이가 속도위반인 점.

    2.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던 점.

    3. 상대방은 상시 유턴 구간 인점을 고려할 때 과실관계는 오토바이 70%, 자동차 30% 정도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접촉사고에다가 넘어지지도않아서 보험처리를 받기에는 어렵다고하시던데 맞나요?

    : 이는 비접촉사고로 오토바이및 차량 손해는 없을 것이고, 급정거함으로써 상해에 대해 인정이 될 것이냐가 분쟁이 됩니다.

    만약 이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가되는 차량측에서도 급하게 핸들을 잡아 손목에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오토바이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고내용등에 따라 상해와의 인과관계 및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