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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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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행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가 났어요

저는 횡단보도에 서있었고 오토바이가 인도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의 우산을 치고 가면서 목이 돌아갔습니다. 오토바이는 그냥 가길래 잡아서 신고를 하였고 경찰분이 오셔서 가해자분께 보험접수를 먼저 하라 했고 가해자분은 접수는 하지만 대인접수는 안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씨씨티비가 사고장면을 비추고 있는게 애매해서 증거가 확실하진 않지만, 가해자분이 경찰분께 우산을 친거 같다 했지만 경찰분은 보험접수 했으니까 따로 사건 접수는 안 하신다 하고 그냥 갔습니다 제가 따로 서에 가서 접수한다 해도 가해자분이 모른다 하면 끝인가요…? 서에 가면 인도주행+보호장비 미착용도 같이 묶으려 합니다 또 인도주행 사고는 100대 0 아닌가요,,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해당 상해에 대하여 인정이 될 경우 해당 처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대오토바이가 가입한 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오토바이측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어,

    본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이 문제가 아니라,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느냐가 쟁점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