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오토바이 신호위반.무보험.무면허 사고
초록불에 아이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편도 1차로 신호대기중이 던 가장 앞에 있던 차 뒤로
오토바이가 튀어 나와 신호위반으로 보행 중인
저와 아이를 충돌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에 신고 하고 아이와 저 둘 다 한방병원에
입원 하여 여러군데의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사고 후 아이는 부모와 손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움직이는 차나 오토바이를 발견하면
망나니 날 뛰듯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고 가해자가 미성년자에 무보험.무면허.신호위반.보행자보호미이행등 여러가지 12대 중과실 사유에 해당하며,
현재 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상해특약으로 치료 중 입니다.
사고 후 가해자부모님 통화했을 때 다 책임진다고는 하시는데
민사합의,형사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추후 치료비나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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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과는 향후 보험에서 보호되지 않는 치료비나 위자료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나 형사 합의가 문제되는 만큼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라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