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오토바이 신호위반.무보험.무면허 사고
초록불에 아이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편도 1차로 신호대기중이 던 가장 앞에 있던 차 뒤로
오토바이가 튀어 나와 신호위반으로 보행 중인
저와 아이를 충돌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에 신고 하고 아이와 저 둘 다 한방병원에
입원 하여 여러군데의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사고 후 아이는 부모와 손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움직이는 차나 오토바이를 발견하면
망나니 날 뛰듯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고 가해자가 미성년자에 무보험.무면허.신호위반.보행자보호미이행등 여러가지 12대 중과실 사유에 해당하며,
현재 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상해특약으로 치료 중 입니다.
사고 후 가해자부모님 통화했을 때 다 책임진다고는 하시는데
민사합의,형사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추후 치료비나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 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과는 향후 보험에서 보호되지 않는 치료비나 위자료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나 형사 합의가 문제되는 만큼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라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