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무면허 신호위반 2인 이상 교통사고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중학교 3학년때 결격이 걸려 현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어제 지쿠터 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정도로 되보이는 꼬마 아이의 발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꼬마 아이는 처음에 놀라서 그런지 못걷겠다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 그냥 삔것 같다고 하긴했으나 보호자분께서 경찰분과 동행해서 오셔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친구와 둘이 타고 신호위반을 하다가 앞에 신호가 바뀌어 신호를 기다리던 꼬마 아이가 뛰어나와 피할 정신도 없이 아이 발을 밟고 친구와 함께 날라갔습니다 현재 소년보호 처분 4호를 받고 보호관찰중인데 재판으로 넘어갈까요? 안그러면 벌금만 내고 끝날까요 피해자 보호자분과 합의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의 미성년자 아이를 쳐서 사고가 났다면 간단하게 넘어갈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이미 보호 관찰 중인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재판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기존 보호관찰 중인 사정과 함께 무면허에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벼운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