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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다정한운동가
골목 사거리에서 초등학생이 픽시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 내려오고 있었고 전 전동자전거로 오르막길 올라가던 중 상대학생이 속도를 못 줄여서 자전거간에 부딫히눈 사고가 발생했는데 학생만 넘어져서 머리고통을 호소한 상황인데 이런 자전거간의 교통사고에서 과실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과실이 훨씬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여러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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