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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등에263
신랄한등에26322.11.10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차량 접촉사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행중 카페쪽에서 차량이 나오길래 전용도로에 넘어졌습니다.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난 접촉사고 입니다. 상대차 운전자도 잘 알고있는데

합으를 어떻게 보는게 나을까요? 피해자는 초등학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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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질문은 해당 카테고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만

    애기가 많이 안다쳤는지 걱정입니다

    저 또한 애들 키우는 부모로서 상심이 컸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와도 잘 알고를 떠나

    애기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탈무드의 정신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크게 본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으를 어떻게 보는게 나을까요?

    : 쌍방이 서로 잘 아는 사람이라면 피해자의 손해액을 따져 치료비등을 기초로하여 쌍방이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서로 이야기하기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청하시어 보험사와 합의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차량 접촉사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 자전거 도로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의 100%의 과실일것 같구요..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초등생과는 무관할것 같습니다. 보호자와 함꼐 병원가서 진단서를 받고 진단서를 기준으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