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의 사고 종류 대처방법에 대해 궁금해요.

차량대 차량이 아닌 사고를 당했을때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해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 앞 번호판쪽을 그대로 들이받아서 번호판과 앞범퍼가 찌그러졌는데

아이의 부모를 만나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고처리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이가 먼저 다쳤는지 유무를 확인한다

    -차량 손상부위,사고 상황을 사진으로 남겨둔다(번호판,범퍼,주변 상황 등)

    사고처리)

    -차량보험:'대물사고'로 처리할수 있다

    -아이가 미성년인경우 부모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합의처리)

    -수리비가 크지 않다:부모와 합의하여 직접 수리비를 받는다

    -합의 시,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해두는게 좋다(날짜,사고내용,금액,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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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신 후, 사고 현장 사진과 파손 부위를 다각도로 촬영해 두세요.

    이후 아이 부모님 연락처를 받아 정비소에서 견적서를 뽑아 전달해 드린 뒤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 측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 부모님께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면 한결 수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