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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에 자전거를타다 부딪힌 아이에 부모가 보상을 요구한다면?

오늘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인이 아파트 주차장내에 주차된에 아이들이 자전거를타다 넘어져 부딪힌건지 차에다 박은건지 블랙박스는 아직확인 못했다고 하는데 보상을 요구하는 부모님에 쪽지가 붙여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야기만 들어도 황당한 이런일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아이가 부딪혔다면, 불법행위가 없어 배상이 어렵다고 말을 하시고, 오히려 차량에 대한 파손여부를 확인하여 배상청구를 검토하여야하게 하겠습니다.

  • 주차된 차량에 부딪힌 것이라면 불법주정차가 아니고서야 아이가 배상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차량에 대한 손괴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무시하시거나 또는 차량에 자전거를 가져다 박아 차량을 파손시킨 책임을 그 부모에게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 중에서 선택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