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8세아이가 자전거로 부딪혔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 10. 14. 03:15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8세아이가 와서 박치기를 해서 헤드라이트가 깨졌네요. 이걸 그냥 넘길수도 없고 부모한테 전화를 해야 할꺼 같은데.

보토 이럴땐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험으로는 아니고 합의하나요?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토 이럴땐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험으로는 아니고 합의하나요?

: 이런 경우 아이의 부모의 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없다면 개인적으로 아이의 부모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 23: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에게 연락하여 차량 수리비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이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2. 10. 14. 09: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측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로 할 수 있으며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측 부모에게

      사비로 보상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차 선 처리 후에 구상도 가능하나 자차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여 그 부분은 어차피 상대방에게 받아 내야 하는 부분이라

      상대방 부모와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10. 14. 09: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