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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푸들57
터프한푸들5723.10.05

아파트 내 자전거 대 차량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어느정도 될까요?

자전거를 탄 만 14세 아이와 차량 간 사고가 생겼습니다.



사고 구간은 위 사진 참고해주시고, 상대 차량은 약간의 제동거리가 있는 속도로 주행 중에 자전거가 옆면 (운전석) 에 부딪혀 턱 7바늘 정도 꿰멘 사고입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 각각 어느 정도일까요? 자전거가 통행한 길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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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차량은 직진중이고, 자전거는 우회전 또는 좌회전으로 보입니다.

    과실시 검토해 할 사항으로는 1. 아파트 단지내 도로인 점(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닌 점) 2. 한측은 자전거 인점 3. 질문의 사진상은 저녁이나 사고발생시각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4. 자전거가 우회전 또는 좌회전 불명확하나 좌회전 또는 우회전 하는 중 사고인점 5. 차량의 측면이 충격된 좀 6. 제동거리가 있다고는 하나, 속도는 불명확한 점 7. 차량이 우측 차량인 점 8. 자전거가 나온 도로는 어느정도 폭의 도로인지는 알 수 없음. 등을 고려할 때,

    과실관계는 4:6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보상관계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아이인점을 고려해 보면, 아이의 상해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사실 과실이 없지 않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