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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도요31
고혹적인도요3122.08.23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와 보행자 사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높은 속력으로 보행자를 뒤에서 받아 보행자가 다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CCTV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사고장소가 협소하지 않았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보행자를 친 것으로 보이는데, 초등학생인점 및 혹시 자전거가 유아용 자전거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1. 과실 및 세부 처리가 달라지게 되나요? 만약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2. 위 사고 상황 상 운전자 과실이 100%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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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내용을 조사해야 하겠으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자전거 100% 과실로 보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며 자전거 운전자나 보호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가해자가 아이이고 형사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나이이거나 아파트 단지 내라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고로

    형사적인 처벌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에는 변화가 없어 과실에 관한 부분이나 손해 배상을 해야하는 점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2. 정상적으로 보행 중에 뒤에서 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아이나 부모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 회사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