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단보도에서 주행 신호위반 교통사고
주행하던 중에 횡단보도 신호위반 하고 달리던 중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타고 가는걸 치어서 아이가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차주가 아니고 차주 지인이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당황스럽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전동킥보드는 차량과 마찬가지 이므로 차대 사람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사유로 인해 차주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며, 더욱이 피해자가 어린이라면 더욱이나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