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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에서 킥보드다던 아이가 서행하던 차 뒷쪽을 박았습니다. 아이말로는 차가 멈춰서 박은것같다고 하고,운전자분은 박아서 멈췄다고 합니다.
저희아이가 100프로 과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서행하던 경우라면 과실이 상당부분 질문자 측에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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