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대 보행자 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사건: 초록불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비보호 우회전하는 오토바이가 저를 쳤습니다. 뼈 손상은 없으나 좌측 다리 전반적 타박상 및 좌상, 무릎 패임, 경추 염좌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운전자는 50-120만원 한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보험이 없으며 가족들만 자동차보험이 있습니다.
1. 진단서 제출 후 120만원 한도로 병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한도 넘어가는 비용은 제가 자가부담 후 나중에 합의금으로 받아내야하나요?
2. 가족들의 무보험 상해담보 특약으로 제가 병원을 다닐 수 있나요?
3.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것 같은데 보통 벌금이 얼마정도로 책정되고, 합의금 시세가 어떤가요?
4. 사고가 8/15 금요일 이었고, 저는 금토일 전부 풀타임 근무였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면 제 급여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5. 병가를 낸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제적 여력이 현격히 부족해보이는데, 저도 120만원으로 병원을 다니기는 제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업무 지장이 심해(업무특성상 계속 몸을 움직여야하는데 걷기가 힘듭니다) 최대한 병원다닐만큼의 합의금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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