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12대중과실 피해자 전치4주진단
안녕하세요 얼마전 오토바이를 타고다가 유턴신호를 빨리 받으려고 속도를내서 달리다 제어를 못하고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로 넘어가 자전거와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분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중이셨고 저랑 박아서 좌측이마가 7cm찢어지셔서 신경봉합술, 근 봉합술 등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운전자보험과 종합보험이
없고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고 초범입니다. 그리고21살 사회초년생이다보니 모아놓은 돈도 없으며 벌금낼 돈도 없는상태입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하며 만약 형사합의를 보지않게되면 처벌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