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12대중과실 피해자 전치4주진단

안녕하세요 얼마전 오토바이를 타고다가 유턴신호를 빨리 받으려고 속도를내서 달리다 제어를 못하고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로 넘어가 자전거와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분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중이셨고 저랑 박아서 좌측이마가 7cm찢어지셔서 신경봉합술, 근 봉합술 등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운전자보험과 종합보험이

없고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고 초범입니다. 그리고21살 사회초년생이다보니 모아놓은 돈도 없으며 벌금낼 돈도 없는상태입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하며 만약 형사합의를 보지않게되면 처벌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대 중과실 사고이면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액수를 가늠하기보다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우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법원에서는 사고의 경위와 피의자의 반성 정도,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제도 등을 활용하여 본인의 반성 의지를 간접적으로나마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12대 중과실 사고이고 피해자가 피해가 전치 4주라면, 가벼운 사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부분 역시 별도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 역시 중요해지고 합의금 역시 다른 보험처리가 가능한 사건에 비해서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없어 피해자와 협의하기 나름이고 다만 해당 사건은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이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는 본인 양형요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