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와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이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는 탑승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넜고, 횡단보도 앞뒤로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나오는걸
불과 1~2m전에 발견하여 급하게 피하였으나 발견거리가 너무 가까워 상대방 자전거 앞바퀴와 충돌하였고
저도 넘어지면서 다쳤고, 상대방은 병원에 가니 손가락 골절이라고 얘길 들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8(본인), 2(자전거) 과실이 나올 거 같다고 하는데
이 과실이 적절한 과실일까요?
제한속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횡단보도지만 불법 주정차 차사이로 불과 1~2미터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로드뷰 사진에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정지선 부근에서 자전거를
발견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비율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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