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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일반적으로자비로운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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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역주행 오토바이와 자전거와 접촉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접촉 사고 관련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포인트 듬뿍 드리니 제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인도로 전기 자전거 주행 ( 스로틀 없는 페달 pas ) 중 ( 차선 기준 반대긴 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일방통행이나 역주행 우회전 큰 대로 합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무헬멧 50대 아저씨 운전자 / 아줌마 뒷자리 탑승
저도 무핼멧 일반 전기 자전거인데 옆으로 박으면서 날라가 타박상등이 발생 핸드폰 박살 시계 박살 이어폰이 분실되었습니다.

빨간색 - 자전거 진행 방향
파란색 - 일방 통행 역주행 바이크 진행 방향

저는 보험이 없어 상대방만 부른 상황인데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핸드폰 파손된 자전거 등 청구가 가능할까요? ㅜㅜ
사진 상 검은색 차량 위치에 1.5톤 트럭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가 가려져 있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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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100:0 으로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과실 수정요소를 반영하여 5~10%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