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오토바이 접촉사고 처리방법 궁금합니다
좁은 골목길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길입니다 본인은 자전거 이고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가 해제되는 위치여서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횡단보도 진입중이였는데 반대쪽 사각지대에서 횡단보도로 들어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카울 부분이 살짝 파손되었고 , 저는 손목이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저는 자전거라서 보험은 따로 없습니다 사고 난 거리 사진 첨부합니다 사고 처리 방법좀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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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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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와 동일하게 평가되므로 횡단보도는 무의미한 상황이고, 쌍방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경우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주의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오토바이측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권 행사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투려고 한다면 교통사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