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오토바이간 비접촉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와 좁은 골목길에서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억울하지만 갓길 주차하는 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회전 시도중 차선을 넘을 각도까지 갔습니다.
원인 제공은 제가 했는데 깜빡이도 켰고 속도도 줄이고 진입하다 발생했습니다.
서로 2미터 앞 정지를 했고 상대방 오토바이는 분명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넘어졌고
그 쓰러지는걸 잡다가 어깨랑 팔이 아프다며 입원하여 대인에서 7대3 과실로 저희 보험사에 합의금을 120을
줬다고 하더라구요.
살짝 넘어졌는데도 기존 파손있던 부위도 교체 하려는것 같이 대물까지 처리해야하구요.
저도 놀라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오토바이만 봐도 무서워서 피해가고 잠도 못자고
이것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고 5일 지난 상태입니다.
비접촉 사고지만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속도가 높지 않았다면 자동차쪽 대인처리에 대해 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도 놀라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오토바이만 봐도 무서워서 피해가고 잠도 못자고
이것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측에 과실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다는 것이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이를 질문자의 상황에 맞춰보면, 차량운전자이고,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로 어떤 외부의 충격이 없었던 점으로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당 입증이 된다면 상기와 같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